인성정보

內容
데이터의 특성과 흐름을 알고 최적화된 네트워크 인프라를
설계하고 구축합니다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와 가상화까지 데이터센터에 특화된 IT인프라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합니다
Private과 Public, Hybrid까지 기업별 환경과 니즈에 적합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에서 운영까지 제공합니다
더 스마트한 미래를 위한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인프라의 리더, 인성정보

인성정보는 지능형 클라우드 인프라 기술과
비즈니스 특성에 최적화된 솔루션의 통합 제공
으로 고객의 비즈니스 성과 극대화와 디지털 전환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데이터센터/클라우드 가상화 및 소프트웨어 정의 기반의 데이터센터 솔루션을 통해 기업별 환경에 최적화된 클라우드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네트워킹 고객환경에 맞는 네트워크 진단, 컨설팅, 설계, 구축 및 유지보수 등 IT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협업/미팅 IPT, IPCC, 영상회의 등의 협업 솔루션을 통한 비즈니스 생산성 향상으로 고객의 디지털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킵니다.
  • 컴퓨팅 & 데이터 저장/보호 혁신적인 오픈 스토리지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Dell Technologies 솔루션으로 고객의 비용 절감과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 보안 한층 정교하고 지능화된 보안 솔루션 제공을 통해 악성 코드 및 보안 위협으로부터 소중한 데이터와 정보자산을 보호합니다.
  • IT인프라컨설팅/아웃소싱 다양한 시스템, 네트워크 및 애플리케이션 전체의 성능과 가용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관리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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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강령은 인성정보(이하 “회사”이라 한다)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3조(임직원의 기본윤리) ① 임직원은 회사의 일원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②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4조(사명완수)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5조(공정한 직무 수행)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 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ㆍ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이해충돌회피)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 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8조(임직원 상호 관계) ①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 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 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 정보를 사전 허가나 승인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 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④ 회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10조(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 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1조(고객의 이익 보호) ①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회사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4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12조(공정한 대우) 회사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ㆍ학력ㆍ연령ㆍ종교ㆍ출신지역ㆍ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13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5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14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① 회사는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ㆍ정치인ㆍ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임직원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회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16조(준수의무와 책임) ①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대표이사는 소속 임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ㆍ감독 할 책임이 있다. 제17조(강령의 운영)

① 대표이사는 조직의 발전 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 및 발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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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정보 임직원의 부정, 부조리 등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비방,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민원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신고자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 되며,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처리결과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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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천사항은 ㈜인성정보(이하“당사”)와 중소기업 간 계약체결에 있어 중소기업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당사가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하도급계약 체결 시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체결 선택 기준)

당사의 구매는 경쟁구매에 의해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 조 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단독구매방식으로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1. 경쟁구매 - 지명경쟁계약 당사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서 신용과 기술, 거래실적 등에 있어서 수행능력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특정다수를 지명하여 소정의 절차에 의거 계약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 당사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서 신용과 기술, 거래실적 등에 있어서 수행능력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제한경쟁계약을 실시한다. * 제한경쟁계약 : 입찰 시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 지명경쟁계약과 제한경쟁계약에 해당되지 않을 때 일반경쟁계약을 실시한다. * 일반경쟁계약 : 제한 또는 지명 없이 입찰을 통해 자유로운 경쟁을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2. 단독구매(수의계약) - 경쟁구매 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계약상대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독구매(수의계약)가 가능하다. - 구매대상물품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한 품목, 구조, 공사, 기술 등이 요구되어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 - 긴급장애, 비상재해, 긴급작업 등 긴급상황으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 입찰에 의해 선정된 업체가 동일한 계약내용을 계속 집행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체와 연간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 품질보증을 위하여 특정전문회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당사에 현저하게 유리한 경우 - 공급시장의 수급상황, 물가의 변동, 관련 법규 또는 정부정책상 수의계약이 당사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사용부서에서 불가피하게 단독으로 업체를 선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 단독업체 선정 사유서를 접수한 경우

제3조(거래희망업체의 제안제도 운영)

거래를 희망하는 신규업체는 당사 구매담당자에게 직접 제안을 할 수 있다. 당사 홈페이지의를 통하여 구매담당자에게 제안을 할 수 있다.

제4조(Partner Relation Management)

구축 당사는 PRM을 구축하되 폐쇄적인 협력업체 관리가 아닌 신규업체와의 거래도 포함하는 개방적인 협력업체 관리를 통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한다. 한편,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의 활동을 활성화한다. 1. 협력회사와의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협력회사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회사의 애로사항을 취합 및 해결한다. 2. 지속적인 지도, 교육, 각종 지원 등을 통해 협력회사의 발전을 도모한다. 3. 협력회사와의 거래를 위한 관련 정보를 구매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4.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채널을 다양화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중소기업지원조직운영)

당사는 상생협력팀 주관, 커뮤니케이션팀의 협조 하에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에 관련된 기술지원, 자금지원, 교육 등에 대한 업무를 운영하도록 한다.

제6조(계약체결 시 준수사항)

1. 계약서의 서면 사전발급 - 협력회사가 당사에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상호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 결정 - 구매단가는 수량, 품질, 사양, 납기, 대금지급방법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기간 중 단가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변경하며, 변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기한다. 3. 명확한 납기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협력회사와 충분히 협의한 후 결정한다. - 계약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한다. - 협력회사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부당한 수령 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협력회사가 손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4. 객관적인 검사 기준 - 계약물품에 대한 검사에 있어 협력회사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한다. - 검사는 사전에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회사로부터 계약품목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한다. 5. 합리적인 대급지급기일 결정 - 당사는 모든 중소 협력회사와의 거래 시 월 2회 마감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를 제외 시 마감 후 하도급법 13조에의해 현금을 지급한다. 6. 계약변경 시 대금 조정 - 최초 계약 이후 계약품목에 대한 사양변경 등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감안하여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7.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 납품 이후 발견되는 하자의 원인, 책임소재 등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8. 계약의 해제 및 해지절차 준수 ① 아래의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하다. - 협력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② 아래의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력회사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납기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 협력회사의 기술, 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계약체결 시 금지사항)

1. 서면으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는 행위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감하여 단가를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협력회사를 차별하여 단가를 결정하거나, 협력회사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결정하는 행위 - 협력회사를 기만하여 단가를 결정하는 행위 - 경쟁구매방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단가를 결정하는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제조 등을 위탁한 후, 협력회사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단가를 결정하는 행위 3.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 요구 또는 개발 의뢰 행위 협력회사가 설비구축 완료 또는 생산준비 완료한 후에 개발을 취소하는 행위 4. 부당한 경영간섭행위 - 협력회사의 임직원 선임, 해임 등의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협력회사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특정회사와 거래하지 못 하도록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회사의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는 행위 - 당사의 특별판매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행위 5.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 협력회사의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는행위 6.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당사의 판매부진, 고객의 클레임 등을 사유로 발주한 품목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않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당초 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당사 고객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7. 부당반품 행위 - 당사 고객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검사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하여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반품하는 행위 - 당사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이미 수령한 물품을 당사의 판매부진, 고객의 클레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8. 부당한 대금감액 행위 - 계약에 없는 내용을 근거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대금을 현금 또는 지급기일 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대금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당사의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인하 등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당초 계약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항목 등을 감액하는 행위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당사의 환차손 등을 협력회사에게 당초 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9.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 거래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 협력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10. 당사의 원인에 기인한 비용의 전가 행위 - 당사의 임금상승, 내부적인 의사결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협력회사에게 전가하는 행위 11.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 최초 계약과는 다르게 협력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12. 보복조치행위 - 협력회사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등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13. 탈법행위 -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는 행위 -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협력회사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 어음할인료, 지급이자 등을 협력회사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14.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협력회사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15.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행위 - 협력회사에게 납품에 필요한 물품 등을 당사로부터 사도록 하고 대금지급 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16. 기술자료제공 강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회사의 비밀정보, 지적재산권관련정보, 경영정보 등을 당사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협력회사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당사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

제8조(관련법규에 대한 충실한 계약 이행)

당사는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분쟁발생 시 서면자료에 의하여 해결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충실한 계약이 이행되도록 노력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總結
인성정보는 지능형 클라우드 인프라 기술과 비즈니스 특성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객의 비즈니스 성과 극대화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데이터센터/클라우드, 네트워킹, 협업/미팅, 컴퓨팅 & 데이터 저장/보호, 보안, IT인프라컨설팅/아웃소싱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임직원들에 대한 윤리강령도 마련되어 있습니다.